저런 2013.05.21 10:10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로써, 연차 자율사용권이 있으며,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다음해 급여시에 미소진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고, 과다 소진연차는 급여차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지난 달부터 어머니 병간호로 인해 약 한달간을 연차 및 추가휴가를 사용하여(휴직은 아님) 출근과 휴가를 반복하던 중

더 이상 회사생활을 지속키 어려워 퇴직하였으며, 제 개인 연차에서 추가적으로 수십일을 더 소진하게 되어

회사 내규상 추가로 소진한 연차에 대해 급여차감해야 하나, 금번 급여시에 제 급여가 더 소진한 연차를 차감할

금액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회사에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이 혹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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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잔여연차가 몇일 이며 귀하의 휴가기간과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바 정확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휴가일수만큼의 공제를 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과다소진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휴가를 부여했다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는 귀하가 병간호로 출근하지 못한 날중 연차유급휴가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 사용자가 결근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특별한 약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는 조건으로 유급휴가를 인정받은 것이라면 이후 선부여된 연차유급휴가발생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선부여된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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