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5.28 18:5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급여지급기준일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보통 다른회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일이나 10일날 주자나요~평균적으로~

근데 저희회사는 좀 달라요

총 3번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한꺼번에 드리기에는 금액부담이 있어서요)

매월1일(2명), 매월10일(3명), 매월25일(3명)

예를 들어 5월달에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기준일이 1일은 : 4월1일~4월말까지의 급여(4월분급여)

                     10일은 : 4월10일~5월9일까지의 급여(4월분급여)

                      25일은 : 4월25일~5월25일까지의 급여입니다(4월분급여)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지만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추후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뭐가 문제가 된다는건지 모르겠어요....이렇게 계산하면 안되는건가요?

4대보험때문에 그러시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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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근로자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간이 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산정방법 및 임금 지급일을 명시하고 해당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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