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3.08.02 22:05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을하려고하는데, 처음이라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시급@4,860 /근로시간은 20:30-익일07:00 , 휴게시간30분(00:30-01:00)일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면되는지,,,이렇게 하면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30-05:00, 법정근로시간8시간*@4,860

2. 05:00-07:00, 연장근로2시간*@4,860*1.5

3. 22:00-06:00, 연장근로7.5시간*@4,860*0.5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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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은 오후10시~오전6시,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도과하는 시간에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20:30~05:00 - 8시간×4,860원

    (2) 22:00~06:00 - 7.5시간×4,860원×1.5 (야간 가산)

    (3) 05:00~07:00 - 2시간×4,860원×2 (연장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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