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등 학교 때부터 어머닌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횟집 문여는 시간 부터 문닫는 순간까지

휴일 없이 근무 하셨습니다.(아침 09:00 ~ 다음날 두시 언저리까지 근무를 하신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횟집이다 보니 사대보험이고 뭐고 들어있진 않고요 어머니께선 월급을 현찰로만 받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막내아들인 제게 말을 하네요. 어머니 그집에서 일하신거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그집에서 휴일 없이 쥐꼬리 만한 월급받으면서 사장 부인이 어머니를 막대하셨다고 주위에 사람들이 직접 증인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횟집 자체가 2층 구조인데 홀자체가 2층에 위치함으로써 어머니가 직접 쟁반을 머리위에 언고 올라가셨죠 ,,,

아주머니 말로는 사장와이프가 엄청 까다롭고 일도 고되고 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장 내외가 직접일을 하니

힘에 부치겠죠... 어머니보다도 열살이상은 젊은데...

이상황에서 퇴직금에 대하여서 정당히 달라고 요구 할수있는 조건이 성립이 될수있나요 물증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계좌/보험 등등.. 단 어머니가

이횟집에 장기 근무 하신거는 군수님도 알고 계실 정도라 합니다. 주위사람들이 증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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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12.1 ~ 2012.12.31 기간에는 퇴직금의 50%, 2013.1.1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9년이라 하더라도 4인이하 사업장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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