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08.26 13:5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몇일 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상반기 3억 적자)로 인하여 폐업한다고 하였다가, 회사는 기본적으로 유지시키고 전 직원 (대표이사 제외하고 저포함하여 4명)을  해고 예고 통보를 9월 30일자로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는 예전에 말씀 드렸듯이 해외사업본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만들었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특별한 매출 없이 계속 비용만 들어나 던 중, 더 이상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히야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 통보를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금일 아침에 서면으로 경영상의 악화(적자 3억원 상반기)로 인하여 9월 30일자로 해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폐업 신고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폐업은 없고 그냥 회사는 비용 없이 유지만 하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분간 매출도 없고 올해는 적자가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고 예고 했고 더 이상 회사가 해 줄 것이 없고 30일 예고를 했으니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 4명의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넣는 것은 어떤지요? 많이 어렵고 힘듦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10개월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로 이전하면서 고용보험은 4월 1일부터이니 5개월 밖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일인 9월 30일로 하면 6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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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1910, 2001-06-14). 이 경우에는 모회사 사업부분과의 호환성에 따라 판단하건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 내용과 같이 해고 예고만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자회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만으로 해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한 때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므로 이를 해태한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 등을 위해 사업부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도과 이후 해고조치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모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 등에게 분쟁의 조정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담 내용과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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