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근로시간 문의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 문의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문의내용입니다.
월~금 : 10시~18시(휴게 1시간)
공휴일 : 10~18시(휴게1시간)
명절연휴 : 휴무
토,일요일 : 휴무
지난번 근로시간 문의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 문의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문의내용입니다.
월~금 : 10시~18시(휴게 1시간)
공휴일 : 10~18시(휴게1시간)
명절연휴 : 휴무
토,일요일 : 휴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상담 1 | 2013.09.17 | 130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 2013.09.17 | 1053 | |
휴일·휴가 |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 2013.09.17 | 1351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3.09.17 | 578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 2013.09.17 | 322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9.16 | 1426 | |
비정규직 |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13.09.16 | 160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 2013.09.16 | 349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 2013.09.16 | 786 | |
근로시간 | 근무 1 | 2013.09.16 | 6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3.09.16 | 1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9.16 | 85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문의 1 | 2013.09.16 | 1589 | |
기타 |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9.16 | 901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 2013.09.16 | 26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 2013.09.16 | 1044 | |
고용보험 |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 2013.09.16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3.09.15 | 83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 2013.09.15 | 1673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 2013.09.14 | 18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무의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초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정한바가 없으며 광복절이 끼인 주에 귀하가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광복절을 제외한 4일*7시간=28시간에 공휴일 7시간 근무를 합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유급휴가로 되어 있다면, 광복절 7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7*1.5(휴일가산)=10.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