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별셋 2013.09.16 21:41

1. 계약직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 3년 근무하고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2013. 9. 25일이 3년째 되는데 계약직 전환한후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계약을

   원하지 않고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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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없는 대상이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2년 이상 근무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근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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