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13.09.22 22:24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에서 일하는 교사 입니다.그런데  제가 업무처리 능력미흡 및 역량 부족으로 권고서작을 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사직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았는데......그러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권고서작을 시킨 어린이집 에서는 불이익이 없나요?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이라서,,,,,,,보조금 중단이나...다른 불이익이......있을까요?  감사때의 불이익이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인적자원부등 국가로 부터 고용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사유에 따라 보조금의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사업주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3 2013.10.07 831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기타 해외파견자 4대보험 1 2013.10.07 2748
기타 실업급여 1 2013.10.07 1063
휴일·휴가 1년미만자 전출시 휴가 승계 문의 1 2013.10.07 707
임금·퇴직금 83964번 추가로 질문요 1 2013.10.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10.07 6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1 2013.10.07 5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 1 2013.10.07 277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임금 1 2013.10.0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07 563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못바당도 임금체불 해당되나요? 1 2013.10.06 2746
근로시간 인수인계시간 및 호봉산정 2013.10.06 2069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3.10.05 454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근로계약 계약해지 적용 시점 1 2013.10.04 1537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