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후 2014.03.21 11:47

우리 회사는 교육을 운영하는 시설이며,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06시부터 10시까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청소, 교육준비 등을 위해 05시 30분까지 미리 출근하여

사업장 운영 준비를 하고 있으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가  05:30 ~ 14:30분까지, 오후 근무조는 13:00~ 22:00까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 근무조의 근무시간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대(22시 ~ 06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① 05시 30분부터 06시까지 근무한 30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만약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휴가 등의 방법으로

 보상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부터는 ③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05:30~06:00까지 30분 분량 만큼을

조기 퇴근(15분~30분 조기퇴근)등으로 대체하여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④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몇년동안 근무를 해왔는데 미지급된 수당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⑤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1번 ~ 5번까지 모두 5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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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은 50%입니다.


    2.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3. 조기퇴근으로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기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기퇴근이 가능한 해당 시간 구간은 일반 근로시간으로 같은 30분이라도 시간의 가치가 다르므로 30분에 50%를 적용한 45분의 조기퇴근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4. 2010년 부터 발생한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수당 및 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5. 제3자가 해당 사용자의 수당 미지급행위를 고발하여 고용노동부등이 감독을 통해 임금지급조치를 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원칙적으로 본인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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