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2014.04.17 04:44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는 통상임금에 100분에 50을 가산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를 보니깐 시급5230원 할증시급5469원으로 되어있고 시간외 수당을 할증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깐 기본시급에 239원을 더해서 할증시급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할증시급으로 시간외 수당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참고로 수당은 230000원 월에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격.직책.근속수당 입니다)

230000/209= 1101원,  시급5230원+1101원=6331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통상시급 6331원에* 1.5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만약에 제생각이 맞다면 그동안 못받은거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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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이 5230원이라면 이에 50%를 가산한 7845원을 기준으로 발생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곱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사용자가 고작 239월을 할증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시급이 5230원이라면 7845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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