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은 도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층별대표로 구성된 관리단위원회에서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인상 및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임대업체가 많은 관계로 총회 소집이 여의치 않아 관리단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건물은 도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층별대표로 구성된 관리단위원회에서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인상 및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임대업체가 많은 관계로 총회 소집이 여의치 않아 관리단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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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관리규정에 누가 도급비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업체의 총회를 통해 임금인상등 건물관리에 따른 중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등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