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챙이아빠 2014.05.23 13:24

안녕하세요.

5명미만 사업장 입사후 2주만에 생각했던 업무와 환경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만두라고 하셔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저런 내용을 말씀드렸으나, 화를 내시면서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며,

임금을 주지 않을 듯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사 후 퇴사 예정인 직원 1명에게 인수인계라는 것을 재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략적인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는 큰 문맥상으로 들었습니다.

 

업무도 그때끄때 할 수 있는 대로 경험해서 배우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통장 등 저의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요청하는 4대보험가입, 회사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입사시 들었던내용은 올해 12월까지 175만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 뿐이구요.

 

퇴사는 사람 구해지면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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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구두상으로 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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