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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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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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못받을 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90일중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