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짱 2014.07.09 19:32
아웃소싱소개로 생산직으로 공장에갔는데 3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서는 3일은해야 돈을
받는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2일은 8시간씩 잔업빽고하고
3일째날은 4시간하고 조퇴를햇는데요.
돈 못받나요?

1. 3일에 조퇴는 포함되지않는것인가요?
2. 처음에 아무얘기도 못들었습니다. 3일은해야돈준단것도요
이력서만썼을뿐 사전에 얘기도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돈안준다고하면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측 3일근무시 돈을 지급한다는것이 법적효력이있는건가알고싶습니다.아무런얘기도계약서도안쓴경우에도요)

★아웃소싱측에선 3일근무중하루조퇴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조퇴한다음날은무조건 출근하여 정상퇴근해야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4일아닌가요?조퇴는 하루로 인정하지않겠단것인가요?
그렇다면 주차 수당을따질때는 조퇴를해도 개근으로따지고
근로일로 인정을하여 주차수당을받는데
말이 다른것아닌가요?? 제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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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이건 1시간이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을 채워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말도안되는 규정으로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일째 조퇴한 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2일과 3일째 4시간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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