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바람 2014.07.10 12:55

지금 저희는 연차를 평균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기간이라는데 통상임금으로 전환할려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나요?

현재 평균임금 연차수당 보통 개인별로 (10만원에서~20만원)

통상임금 전환시 연차수당은 5~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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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관행등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

    즉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사용자는 법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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