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9.15 12: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35만원(고용보험) + 25만원(회사) = 160만원이

매달 2개월동안 지급되고

마지막 1개월은 135만원만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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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3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지며 6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1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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