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숑 2015.04.27 15:08

임금 체불로 인해서(4개월치 + 퇴직금) ...


1월 30일 퇴사하여


15일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재 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ㅠㅠ


현재 업체 대표가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은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오더를 내린 사람에게 진정을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대표 남편은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압류 할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표에게 진정을 넣고 싶다고 했더니 오더를 내린 적이 없으면 그것을 신고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형사, 민사 벌금만 내면 제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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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5.0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언처럼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실질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3. 만약 이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숑숑숑 2015.05.21 11:24작성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도산 났을때 가능하지 않나요 ?
  • 숑숑숑 2015.05.21 11:31작성
    회사가 도산나지 않았을 경우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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