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쏠레미오 2015.04.28 16:26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정직사원이구요(병원)
제가 얼마전 출산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복직하여 근무중인데요...아무래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할거 같아서 두달정도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육아휴직중 저희집을 서울에서 수원으로(왕복3시간 넘음) 옮겨야 할거 같아서요....

이런 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잏나요?
육아휴직 다 쓰고 퇴사 하면되는건가요?



만일 안된다면 복직을 해야하는데...나이트가 있어서 육아때문에 퇴사를 해야될거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지급 기준을 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이 100만원정도 일경우 매달 50만원 모두 지급되고, 6개월뒤에 지급되는게 없다고 하던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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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후,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중 일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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