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ryu 2017.06.29 15:03

 우연히 노동 OK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 하는데요,


 현재 노동 OK에 있는 업무 규정 (경조금, 급여, 승진, 채용, 인사 등)에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고자 합니다.

 해당 규정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숫자 (예 : 경조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대로 넣어도 되는 것인가요?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런 바운더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인지요?


 법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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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기본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액 시간급 6,470원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각종 수당에 대해 법이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조사비 지급, 각종 수당등은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으로 자율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조사비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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