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리며   여기저기 알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받아서 노동오케이를 방문드렸습니다.

2014년10월1일,2017년 4월8일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시간외 회의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할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민간위탁 중인 관리사무소장인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2017년8월이후 발생되는 시간외회의 수당은 지급하지만

2015년, 2016년 미지급된 수당은 지급할수 없다(왜 지나간걸 달라고하냐? 못주겠다)고할 경우,(단, 이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위탁사간 위수탁약정서상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은없음)

1. 상위법(근기법)을 적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정과 무관하게
    위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현재 모든 결재는 위탁사의 결재를통해 지출되고 있음.(관련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재권한은 없음)

2.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위 수당등 지급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요?

   ※ 실제 임차인의 관리비로 관리사무소직원의 임금등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모든 위.수탁 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 됨.


3.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인해 못받은경우 그책임(근로기준법위반)을
    임차인대표(회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4. 만약 임차인대표회의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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