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 복직 기회가 생겨 부여된 육아휴직 1년중 5개월을 남기고 조기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9개월 정도 근무중에 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4월1일이라면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제외한 2월 15일 이전 남은 5개월 즉 17년 9월 16일부터 남은 첫째육아휴직기간 5개월(17/9/16~18/2/15) + 출산전후휴가 90일(18/2/16~4/1,4/2~5/15) + 둘쨰 육아휴직 1년(18/5/16~19/5/15) .. 이렇게 연달아서 사용가능한가 해서요,,

아니면 첫째때 남은 육아휴직을 둘째 사용하고 뒤에 써야하는지,아님 위에 처럼 전에 사용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첫째때 입덧이 심해서 둘째때는 일찍 들어가고 싶어서요...

회사 사정상 괜찮다고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동안 구인이 되지 않아 미뤄져서 남은 5개월을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전 3개월, 둘째육아휴직후 남은 2개월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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