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루 2017.10.17 18:15

2017년 5월 입사하였지만 회사에서 정부지원사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여서 확정된 10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쓰게 되었고 

계약기간 또한 10월1일 부터 9월 말일자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내역과 연봉지급방법에 의문점의 들어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연봉내역: 연봉에는 직급/직책/야근수당,상여금,성과급,연/월차수당.퇴직금 포함 금액이다

연봉지급방법: 연봉액을 13분할하여 매월10일 을이 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줍니다


제가 알기론 저 세가지다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불법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와

제가 1년을 다니지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13분할로 나누었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부터 9월말일까지 해당하는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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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20175월에 실질적으로 입사하여 2018930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10월부터 20189월까지 근로계약을 한 것은 사용자의 사업상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계약인 만큼 귀하의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입사일인 20175월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13으로 나누고 이중 12개워 분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정산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산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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