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오 업종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바이오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기술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을 양성하고 자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에 기술을 전수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독단적이고 일상적인 폭언으로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서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5개월이나 지나도록 안 주고 있습니다.

동종업종에서  5년동안  취업하지 못 하도록 금지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6번조항)

그리고, 메일 통제 및 검열에 동의 하는 문구도 있습니다.(아래 4번조항)

[보안서약서 내용 전부]

1.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본인은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5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안서약서 끝.]

여기서 , 질문은

질문1) 보안서약서를 거부한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질문2) 위 보안서약서에서 거부하거나 수정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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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서약서에 꼭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지났다면 근기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안서약서의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피고용인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의 특성등을 반영하여 귀하가 획득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이 맞더라도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을 5년간 금지한 것이 과하지 않은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가령 업계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1년 이내에 기술이 상용화 되어 업계에 통용되는 경우라면 5년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은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스스로 획득한 기술임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의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리사나 변호사등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법조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술의 영업비밀 여부등을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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