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이 2017.10.25 08:47

저희 회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0월 2일만 근무하고 10/3~6일까지는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휴일까지 쭉 회사가 쉬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10월 2일에 8시간 근무만 근무하고 같이 쭉쉬었어요.

근데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고 15시간 근무해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3일~6일은 국가공휴일이라 회사 전체가 쉬었고 10월 2일만 8시간 근무 하였으면  15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오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야되는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미리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는 1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당 주에는 휴일이 발생된 것이지요. 해당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니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102일에만 출근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춘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602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37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36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4
임금·퇴직금 추석 연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03 865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9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89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11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88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8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9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