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회사 노동조합은 현제 10명 남짖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명맥만 유지하는 조합입니다.

회사는 대부분 조합원 간부들에게 인사고가를 현저희 낮게 주거나, 입사시 발령받은 부서로 부터 배제하고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부서에 아래 직급과 직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거나, 또한 본인 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되는지요?  부당 노동행위로 본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현제 본인보다 낮은 직책의 사람에게 업무고를 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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