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깡 2017.10.31 17:55

수고하십니다.

도매식육업종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차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정액으로 받으면서 사업소득세 3.3%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제공은 유류 넣어 주고 점심은

회사카드로 먹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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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귀하께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여러 수많은 기준과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4)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했는지 여부
    6) 근로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근로자로 판단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극므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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