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월급원장으로 일해오다가 2017년 7월2일자로 퇴사 다음날 바로 2017년7월 3일자로 다시 임면보고되어 보육교사로 이어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중간에 쉬는 날 없이 쭉 일해 왔습니다. 대표자는 변경없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한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28일날 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현재의 원장이 원장으로서는 10개월 보육교사로는 8개월이다 해서 따로 생각하시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수도 있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은 2016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상실없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도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통장으로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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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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