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광고 업체에 모니터링 야간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다가 요번 1월 15일 퇴사해 

1월 31일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휴일 격려금(상여금) 이란 명목으로 평일인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0만원을 월급에 추가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마지막 월급에는 제가 근무했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정 근무 를 했던날 휴일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팀장님께 물어보니 회사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거라 

퇴사했으니 안줘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상에 상여금 명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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