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2교대를하고 사무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일을 일하고있고 휴일전은 무급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여750% (설100%추석50%) 50% 씩 달마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생휴/8 = 6490원이 제 시급인줄 알고 있었으나 2018년이 되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니 
'상여를 포함해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 /208시간(회사에선208시간으로 한다네요..) 으로 하면 최저 시급보다 높아 법에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장,휴일근무를 계산하는 시급이 왜 상여를 뺀 기본급으로 한 통상시급인지 의문입니다 .
통상임금을 책정할땐 상여를 포함하면서 왜 추가 수당에선 6490원으로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는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선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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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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