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2015년 부터 무기계약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며 일 근로시간은 8시간, 호봉제 입니다.

1.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기준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2016년 부터 18년까지 2016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급여 동결 상태입니다.

2017년, 18년의 기준이 있음에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17, 18년 임금기준표가 없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6년 기준을 따르고 있어 17년 까지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18년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명절상여 75%, 기말수당 400% 지급 받습니다. 기타 수당들도 기본급에 산정 되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