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가끔은 직원교체로 인해 5인이 되는 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 1년간의 육아휴직후 복직시 1개월이내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인해 자리가 없읍니다.)

이경우 당사자인 직원은 부당해고를 요청해야 하는가요? 

2. 상기의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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