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7년 9월 1일 당일부터 근무 계약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계약서 작성 이전에 면접시 근무 시간 18:00 ~ 24:00, 110만원, 후에 18:00 ~ 01:00, 130만원 계약서 재작성 예정이었는데

첫 계약서 작성 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였는데 사장하고 직접 대면하고 작성한것도 아닙니다, 후에 계약서 재작성도 없이 점포 보관용 계약서만 따로 통보없이 본인들 임의로 수정, 심지어 125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있었고 저는 몰랐던 상태로 2017년 10월 한달 간 근무.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임금안에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되어있던 상태고요.

당연히 휴게시간 미보장, 식대도 당연히 미지급이고 임금은 딱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받고 근무했습니다.

사장 말에 의하면 현재 매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야간근로수당은 지불 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누가봐도 주중, 주말 포함 근로자 12명, 다들 고정된 시간에 근무했다는건 직원들은 인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매장 안에 서류들도 확인해보니 14년 ~ 16년 제가 들어가기 이전까지 근무자들은 140만원, 150만원 받았던 명세서도 있더군요. 같은시간 근무자인진 확인 할 수 없으나 140만원 이하의 임금지급이 됐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 노동청에 가서 일단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유로만 진정서 제출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야간근로수당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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