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년부터 육아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08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형태(1일 8시간 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예산 책정의 사유로 월 26시간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은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부서장 결재 득, 지문으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부서장이

<육아의 사유로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는게 맞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시간외 근무 명령은 부서장이 내는 것이니 부서장 판단하에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유연근무제를 하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관련한 안내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따로 내용은 없고
저희 부서장의 논리는 육아로 인한 유연근무제이므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것은 맞지 않다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만약 부서장이 저렇게 생각해서 시간외근무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실제 시간외 근무 중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수당이 저의 급여와 관련되는데
부서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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