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3인규모 협회입니다.(사무국장 포함, 직원2)

지금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3년차) 중간에 출산휴가를 3개월받고 복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라 출산휴가만 쓰고 나와서 지금 아기는 남편이 육아휴직 1년 내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아기를 돌봐야할 것 같아서 육아휴직을 사무국장에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도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주에서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진정서를 내고 회사가 처벌이나 벌금을 받았는데도 회사측에서 계속 조치가 없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제가 계속 진정서 내거나 신고할수 있나요? 진정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만두라고도 얘기 안할경우는?

 

2. 만약 사업주가 퇴직하라고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는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있을거라고 하셨음)

 3. 사실 회사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써달라고 했을때 우리는 그런거 안쓴다면서 작성하지 못했어요.. 육아휴직 신청할때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될수도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및 4대보험 가입 내용은 있음)

 3가지 궁금증에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