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공문에는 4/1-6/30 3개월간 실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명단을 따로 통보를 한거 같은데

이  경우는 실제 손실이 예상되는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함이 목적인가요?

명단에 없는 사람은 중간정산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일단 통보는 명단에 잇는 사람만 된다고 햇다고 들엇거든요

혹시 담당자가 법을 잘못 이해를 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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