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하계 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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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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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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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by
하나를하더라도최선을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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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2018.07.17
by
델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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