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하계 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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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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