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자격증 대여로 2년이상 취득된 퇴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상근이 아니고 자격증만 대여로 퇴직금 지급은 불합리하여....
회사에서는 어떤대응이 필요합니까?
*건설업으로 자격증 대여로 2년이상 취득된 퇴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상근이 아니고 자격증만 대여로 퇴직금 지급은 불합리하여....
회사에서는 어떤대응이 필요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