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자격증 대여로 2년이상 취득된 퇴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상근이 아니고 자격증만 대여로 퇴직금 지급은 불합리하여....

 회사에서는 어떤대응이 필요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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