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12.03 20:16

임신초기 약5주입니다. 병원에서 절대안정으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아무소용없다면서요.

저는 그냥산전후휴가를지금이라도 써서 아기를지키고싶은데.. 회사를다니지 말라는 의사분의 말씀..

저는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실업급여도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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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산전후휴가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사유란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만일 이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지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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