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8.1에 입사하셔서 2018.10.29에 퇴직하신분의 연차휴가는 몇일이 발생하나요?

( 회계년도 3.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23일, 채용일 8.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30일 발생이 맞나요?)

2.퇴직시점에서 회계년도기준 총 휴일수가 직원의 채용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임근근로시간정책팀-489 2006.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그러면 30일에서 23일을 뺀 7일을 추가로 정산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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