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applesoo 2018.12.13 11:49

안녕하세요. 신규 회사라 아직 연차 개념이 안잡혀 연차 측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17.11.13


(입사일 기준)

17.11.13~18.11.12 - 18.11.13 - 26개 발생 (매월1개식-11개/1년째15개)

18.11.13~19.11.12 - 19.11.13 - 15개 발생

19.11.13~20.11.12 - 20.11.13 - 16개 발생


(회계년도 기준)     

17.11.13~17.12.31 - 18.1.1 1개발생

18.1.1~18.12.31 - 19.1.1 1개 발생 (전년도 근무일수로 측정 - 43일)

19.1.1~19.12.31 - 20.1.1 15개발생

* 비고 : 직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측정하여 재부여


계산한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는 15개*49/365=2개의 비례연차휴가(2018년 1월 1일 부여)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3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2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931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26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76
고용보험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8.12.19 112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