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 2018.12.14 09:52

5인이상 10이하 개인병원입니다.

근로계약서등은 작성하지않았고 일한지는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11월 19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같은건 작성하지않았습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증거가 없단말이죠..)

직업특성상 제가 빠지면 제 파트는 대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인광고 같은것도 안내놓고 저한테 인수인계 때문에 일을 더 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12월 20일이후 무단결근 하게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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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직의사의 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의 응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한바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는데, 민법 66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최대 2개월 미만)

    11월 19일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사용자도 응낙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채용과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1개월 가량 귀하께서도 인수인계등을 위해 성실히 출근하셨다면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수월치 않아 소송을 가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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