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2018.12.14 15:33

2018년1월2일 ~2018년12월31일 까지 계약 후 다시 

2019년1월2일 ~2019년12월31일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9년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2019년1월1일이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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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과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복 갱신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자의에 의한 퇴직, 퇴직금 등 정산을 거쳐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다시 입사했다면 별도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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