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감단직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학교 영선업무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주야간 교내 사무실, 강의실 등

내부와 외부 순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근무자는 8명 정도이며 6명이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인 세콤에서 학교 각 방,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게실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 개인별로 보안카드가 지급되어 출입이 허용된 휴게실과 식사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카드에는 각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아무 협의나 예고도 없이 휴게실에 이 세콤장치를 설치했어요.

휴게실 한쪽에 세콤장비의 메인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보안상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휴게실 이용을 감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했다면 이용자, 입실시간, 퇴실시간 등이 적나라하게 컴퓨터에 기록 됩니다.

학교 시설담당자가 수시로 그 기록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구요.

문제는 주간엔 휴게시간(4)에 정확히 쉬면 문제가 없는데, 야간(4)이 문제가 됩니다.

3명이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다 틀리고 불규칙적이고 휴게시간을 4시간 연속적으로 편성한게 아니라, 

각 각 다 틀립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작게는 30분 길게는 2.5시간 등 제 각각이며

근무도 예를들면,

 20:00시에 순찰 약 1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게, 1시간 당직근무, 또 1시간 순찰, 휴게 2.5시간,

당직근무 1시간, 휴게시간 30분 이런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야간에 제대로 잠도 못자는 상태입니다.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돼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근무표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니 휴게실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고스란이 세콤장비에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인가, 하는 법에서

이런 시설의 설비는 노사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적근로자 승인의 3개항에 어느 한개라도 적법한게 없는데

 1.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아니고 편성표애 의거 24시간 근무가 정형화 되어 있으며,

 2.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서 8시간 이내 근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배되고 (약 13시간)

 3.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수면이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있지만

    대기시간에는 휴게실 이용은 꿈도 못 꿀 일이고,

이번 기회에 승인취소신청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드리니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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