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7년도 2/1에 입사, 18년도 2월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19년도 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8개 있다고 한다면

8개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시급*8시간*8개 잔여연차인데

여기서 시급이 18년도 시급인건가요? 19년도 1월 시급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