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7년도 2/1에 입사, 18년도 2월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19년도 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8개 있다고 한다면
8개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시급*8시간*8개 잔여연차인데
여기서 시급이 18년도 시급인건가요? 19년도 1월 시급인건가요?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7년도 2/1에 입사, 18년도 2월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19년도 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8개 있다고 한다면
8개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시급*8시간*8개 잔여연차인데
여기서 시급이 18년도 시급인건가요? 19년도 1월 시급인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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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