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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