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 웹사이트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답변이없어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이 현저히 줄면서 (계약서상에서는 나이트 근무 2회분 -21:00시 부터 08:00시까지- 기준으로 기본급의 10% 였으나 최저시급, 즉 기본급이 오르면서 야간근로수당이 2만원대로 감소), 이 금액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더니, 사업장 측은 계약서대로 할 뿐이라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오히려 성을 내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당시 기본급은1,500,062원이며 (2018년 당시 최저시급7,530원 적용시: 1,573,770) 야간근로수당 149,938원 (10%, 나이트 근무 2회분)으로 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은 20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이 월 204시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금인상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측은 (1) 작년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총 급여액이 최저 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지급 거부하였고, (2) 올해 야간근로수당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채를 써서 임금을 줬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근무를 하는 도중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 시 연차 16일을 제공한다며,어차피 5월 1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니 '이유 없다. 계약 만료다.'라고 얘기하여서 서면으로 해고 통보사유를 적고 오늘 날짜를 명시해달라 요청한 뒤 서면으로 문서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싶은 부분은

 

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무시작일 (2018년 5월 14)만 명시되어있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총 급여액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