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관리소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이며, 근로계약시간은 09시~18시까지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동안에는 채용거부 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추가근로시간은 당연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만큼의 연봉이 아니고, 유지보수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입사한 지 보름도 되지않아 시멘트와 페인트 등 유지보수업무로 인해 망가진 옷과 신발이 한 두벌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월 지급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이 합산된 것으로, 그 외의 법정수당 (연차, 시간외근로, 휴일근로)과 회사자체의 각종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 (휴게시간포함) 평일 : 9시~18시
2)휴게시간은 중식 : 12시~13시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첫 출근 한 후 2일정도를 제외하고 18시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을 20시 30분경에 퇴근하며, 21시 22시 퇴근은 1주에 한 번정도 있었습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출근보고, 퇴근보고 하는 곳이라 내역 있습니다)
위 조항 중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매 월 토요일에 대한
2. 근로시간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이라는 말인가요? (주말 출근도 4시간~5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토.일 연이어서도)
3.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합니다. 대체휴일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저를 포함 5명이 넘으나 워크넷 기업정보에는 4명으로 나와서 1~4인으로 체크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수습기간 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3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계약한 사업체 이 외의 곳에서 근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요?
'갑'이 소유한 건물 유지보수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이상 6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