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관리소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이며, 근로계약시간은 09시~18시까지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동안에는 채용거부 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추가근로시간은 당연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만큼의 연봉이 아니고, 유지보수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입사한 지 보름도 되지않아 시멘트와 페인트 등 유지보수업무로 인해 망가진 옷과 신발이 한 두벌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월 지급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이 합산된 것으로, 그 외의 법정수당 (연차, 시간외근로, 휴일근로)과 회사자체의 각종수당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 (휴게시간포함) 평일 : 9시~18시

2)휴게시간은 중식 : 12시~13시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첫 출근 한 후 2일정도를 제외하고 18시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을 20시 30분경에 퇴근하며, 21시 22시 퇴근은 1주에 한 번정도 있었습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출근보고, 퇴근보고 하는 곳이라 내역 있습니다)


위 조항 중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매 월 토요일에 대한

 2. 근로시간에 토요일 근무가 포함이라는 말인가요? (주말 출근도 4시간~5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토.일 연이어서도)


 3.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합니다. 대체휴일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저를 포함 5명이 넘으나 워크넷 기업정보에는 4명으로 나와서 1~4인으로 체크했습니다.


 5.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수습기간 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3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계약한 사업체 이 외의 곳에서 근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요?

 '갑'이 소유한 건물 유지보수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이상 6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