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30일 퇴사자(권고사직), 퇴직금산정?


1)퇴직자가 질병으로 18년11월-12월(월 급여에 50%지급)과 19년1월(급여지급 없음) 까지 휴직을 했었구요.

당시 17년 발생되었던, 연차휴가를 18년에 모두 소진하여, 18년 연말에 연차수당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산정시, 전전년에 발생되었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년에 퇴사자들은 지금껏, 17년 발생분 즉, 18년 연말에 지급했던 연차수당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산정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이 퇴사자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없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권고사직으로 4월에 급여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1개월분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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