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일자가 다음 월급일에 맞춰 6/1이 아닌 7/1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과 얘기가 더이상 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7/1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노동을 하지 않은 6월(5/1~5/31)의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기본급)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