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
오전 10시~오후 6시(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주 33시간 근무
기본급+ 식대 6만= 수령 금액 1,286,400원
2018년1월~7월
오전 10시~오후 6시(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주 33시간 근무
기본급+식대 6만=수령 금액 1,341,000
2018년 8월~ 2019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만료로 퇴사. 총 근속월수 23개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내역입니다.
2017.8~12월 퇴직적립금 557,900
2018.2월 퇴직적립금 138,330
2018.1월,3월~12월 퇴직적립금 1,338,260
2019.1~6월 퇴직적립금 795.000
총 적립금 = 2,829,490 소득세 3.3%=93,370 소득주민세 10% 9,330원
최종 지급액 2,726790
퇴직금 정산서가 4번째 수정되어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제도로 사내적립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산정하는 지급방식으로 받아왔었는데 위 지급방식이 정당한건지요.
퇴직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득세 지급 산정 방식도 일률 3.3%가 아닌 매년 바뀐다고 들었는데 위 방식도 문제 없는지요.
감사합니다~